성남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대상 정기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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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천 기자
입력 2024-08-14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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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성남시가 내달 30일까지 27곳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대상으로 정기 점검에 나선다.

    앞서 시는 상반기(정기), 수시, 특별점검 등으로 62곳 사업장을 점검해 3곳 시설의 환경기술인 교육 미이수, 변경 신고 미이행 등 3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고, 적발한 사업장엔 위반 사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경고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한편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문제는 시민 건강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라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점검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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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대비한 선제 조치

사진성남시
[사진=성남시]


경기 성남시가 내달 30일까지 27곳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대상으로 정기 점검에 나선다.

14일 시에 따르면,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겨울철에 시행되는 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대비, 공기질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 조치의 하나로 이뤄지는 점검이다. 

이번 점검 대상은 지역 내 총 140곳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에서 올 상반기 때 점검하지 않은 곳들이다.

보일러와 흡수식 냉·온수기가 설치된 시설, 제조시설 등이 해당한다. 

NGO환경단체원과 시청 공무원으로 구성된 2인 1조의 점검반이 각 시설을 찾아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허가(신고) 사항과 현장 일치 여부 △시설의 정상 운영 여부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들여다 볼 예정이다.

 

사진성남시
[사진=성남시]
 

점검 결과,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경고, 폐쇄 명령 등 행정 처분하고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 등 재발 방지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시는 상반기(정기), 수시, 특별점검 등으로 62곳 사업장을 점검해 3곳 시설의 환경기술인 교육 미이수, 변경 신고 미이행 등 3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고, 적발한 사업장엔 위반 사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경고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한편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문제는 시민 건강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라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점검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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