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뇌물 수수 의혹에 순천시의원 사전구속영장 청구

  •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사전구속영장 신청, 의원은 혐의 부인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사진독자제공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사진=독자제공]

전남 순천시의 한 의원이 건설 현장에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받았다. 

13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건설업체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으려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는 순천시의회 A 의원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전남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지난 4월 30일 A 의원의 집무실에서 서류, 컴퓨터, 핸드폰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으로 수사가 시작됐다.

A 의원은 건설 현장에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의 경과와 결과에 따라 A 의원의 향후 처벌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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