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티몬·위메프 사태를 계기로 상품권 관련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상품권·e쿠폰 발행사를 대상으로 불공정 약관 관련 직권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기자단 간담회를 갖고 "모바일 상품권이 지불능력과 관계없이 발행돼 대규모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며 " 직권조사를 실시해 취소나 환불, 유효기간 등에 관한 약관조항이 소비자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서 내달 시행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에 맞춰 선불충전금 별도 관리 의무 등을 신유형 상품권 표준 약관에 신속히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위원장은 "소비자 피해가 큰 상품권 분야에 대해 이달 중 추가로 집단 분쟁조정 접수를 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플랫폼 중개업자에 대금 정산 기한을 정하고, 결제 대금 별도 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플랫폼 중개업자에 판매 대금 정산 기한 준수 및 별도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입점 판매자와 거래에서 거래 관계의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 도입도 검토 중이다.
한 위원장은 "이번 사태가 본격화하기 전에 국민신문고 등에 제기된 민원이 총 4건 있었다"며 "대규모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시장 상황을 좀 더 일찍 감지 대응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깊은 아쉬움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현장 민원, 업계 동향 등을 상시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전담팀 신설·운영 등 내부 시스템 정비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와 관련해 한 위원장은 지난달 제재 의견을 담은 의결서를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상호와 전자우편주소, 인터넷 도메인 이름, 서버의 소재지 증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하는 통신판매자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동통신 3사의 판매장려금 담합 사건과 관련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지도와 무관하게 담합 부분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라며 "절차에 따라 심의 의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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