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2주기를 앞두고 피해자 유족과 법률 대리인 민고은 변호사(법률사무소 진서)가 다음달 11일 피해자 추모를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법률사무소 진서는 오는 9월 11일 오후 7시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신당역 사건 피해자 2주기 추모,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신당역 사건은 여성 역무원이 직장 내 스토킹을 당하던 끝에 근무 중 살해당한 사건이다. 당시 직장 동료였던 가해자에게 2년간 끈질긴 스토킹에 시달리던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했는데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살해됐다. 스토킹처벌법이 있었음에도 피해자 보호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제1주제는 민 변호사가 '스토킹처벌법 제정과 개정, 피해자 보호를 위한 방향'을 주제로 스토킹처벌법 중 피해자 보호조치에 대한 부분을 짚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한다. 민 변호사는 "스토킹처벌법이 개정되고 시행됐으나 여전히 스토킹범죄 피해자가 사망하는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2주제는 최순혁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강북삼성병원 기업정신건강연구소)가 '범죄피해 트라우마와 애도'를 주제로 발제한다. 제3주제는 최윤아 기자(한겨레)가 '젠더폭력범죄의 보도윤리'를 주제로, 제4주제는 장보민씨(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헌법 전공)가 '온라인상 2차 피해 표현물 삭제 의무화에 대한 헌법적 정당성 검토'를 주제로 발표한다.
마지막으로, 문혜정 변호사(법률사무소 정)가 스토킹범죄 피해자 지원제도를 안내하고, 현장에서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민 변호사는 "이번 심포지엄은 피해자 추모 목적으로 개최하는 것"이라며 "우리 사회는 물론,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에 대해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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