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 청사 전경 사진경상북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8/15/20240815042741740041.jpg)
경북도는 대구시와 행정통합 법률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오고 있으며, 주요 특례 등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합의에 도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도는 대구시가 언론에 제공한 법률안은 대구시의 법률안이며, 경북도와 합의된 법률안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특히 청사 위치나 관할구역에 대해서는 “대구시의 단독안일 뿐, 경북도와 합의된 바가 전혀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대구시 법률안이 청사 위치나 관할구역 등의 내용을 강조하고 있으나, 경북도는 당초부터 중앙 권한의 이양, 재정 자율성 보장 및 강화를 확고한 기본 방향으로 두고 법률안을 협의해 왔다.
경북도가 제시한 행정통합의 기본 방향은 첫째, 행정통합을 통한 완전한 자치권 강화이다.
경북도는 특별법안을 통해 외교·국방·사법 등 일부 국가 존립 사무를 제외한 중앙 행정기관의 권한을 통합자치단체로 단계적으로 이양하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환경·중소기업·고용노동 분야에 대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의 이양을 추진하는 등 중앙 정부의 권한을 지방 정부로 가져오는 부분에 중점을 두었다.
둘째, 확실한 재정 보장과 재정 자율성 강화다. 이를 위해 도는 통합 이후의 재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광역통합교부금 신설과 함께, 지방 소비세, 양도소득세, 법인세에 대한 특례를 통한 재원 이양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취득세·지역자원시설세 등 11개 지방세 세율에 대한 자율 조정 권한을 부여하고, 지방 교부세에 대한 통합 전 수준 이상의 보장, 지방채 발행 및 매입 특례, 균형발전특별회계 별도 계정 신설, 특별시의 복권 발행 권한 부여 등 다양한 재정 보장과 자율성 강화 조항 등을 법률안에 담았다.
셋째, 통합청사 위치와 관련해서는 현행대로 대구와 안동에 각각 청사를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청사의 관할 구역을 두는 것에 대해서는 본래 행정통합의 취지와 맞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경북도는 유례 없는 광역 간 행정통합이 시·군의 권한을 축소 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바탕으로, 통합을 통해 시·군이 수행할 필요가 있는 중앙 행정기관의 권한을 추가적으로 이양하고 자치권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경북도는 청사 위치 및 관할 구역 등에 대해 시군과 도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동의나 합의가 어렵다며, 특히 해당 시·군의 입장 확인과 의견 수렴 없이 청사 관할 구역 등을 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시·군 자치권 강화라는 행정통합의 기본 방향에도 역행하는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와 관련 경북도는 시·도청, 전문가, 지역민 대표 등이 참여하는 공동 추진단의 구성·운영을 대구시에 제안하는 등 대구시와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한 긴밀한 협의를 통해 특별법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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