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형 제조 위탁하면서 서면 지연 발급한 평화이엔지…공정위, 과징금 30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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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서 기자
입력 2024-08-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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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가 자동차 부품 제조용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 서면을 지연 발급한 평화이엔지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가운데 213건은 작업을 시작한지 1~532일 뒤에 하도급계약서면을 발급했다.

    이는 하도급거래에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서명·기명날인된 하도급계약서면을 작업 시작 전까지 발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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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가 자동차 부품 제조용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 서면을 지연 발급한 평화이엔지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평화이엔지는 2020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11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 제조용 금형의 제조를 위탁했다. 이 가운데 213건은 작업을 시작한지 1~532일 뒤에 하도급계약서면을 발급했다.

이는 하도급거래에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서명·기명날인된 하도급계약서면을 작업 시작 전까지 발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오동욱 하도급조사과장은 "금형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구두계약 행태를 적발·제재해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인 것"이라며 "동일하고 유사한 행위 재발을 방지하고 계약서면 발급의무의 준수를 유도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분쟁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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