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초중고 근처에선 흡연 안 돼요"…적발시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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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4-08-15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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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오는 17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경계 30m 이내가 금연 구역으로 새로 지정된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8월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해 어린이집·유치원 주변 금연구역을 시설 경계 10m에서 30m 이내로 확대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주변 금연구역은 시설 경계 30m 이내로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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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연구역 신설 초·중등교육법 본격 시행

  • 어린이집·유치원 금연경계 10m→30m 확대

서울 광화문 광장에 세워져 있는 금연 안내 표지판 사진연합뉴스
서울 광화문 광장에 세워져 있는 금연 안내 표지판 [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오는 17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경계 30m 이내가 금연 구역으로 새로 지정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1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정부는 지난해 8월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해 어린이집·유치원 주변 금연구역을 시설 경계 10m에서 30m 이내로 확대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주변 금연구역은 시설 경계 30m 이내로 신설했다. 해당 법률들은 1년간 시행 유예를 거쳐 오는 17부터 본격 시행한다.

금연구역 확대에 따라 각 시·군·구청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교 시설의 경계 30m 이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과 벽면, 보도 등에 설치하거나 부착할 예정이다.
 
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포스터·표지·현수막 등 홍보물을 제작해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고, 대국민 홍보도 할 계획이다.

배경택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교육시설 주변 금연구역 확대는 간접흡연에 취약한 아동과 청소년 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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