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금융회사들이 오는 10월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에 따른 내부기준을 원활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내부기준 모범사례’를 제공한다고 15일 밝혔다.
오는 10월 17일 시행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채권 매각 관련 규율 강화, 과도한 추심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금융회사에게 △채권양도 △채권추심 △채권추심 위탁 △채무조정 △이용자 보호 등 다섯 가지 업무에 대한 내부기준을 마련토록 한다.
모범사례에 따르면 금융회사들은 △추심 시 채무자 보호에 저해되는 채권에 대한 추심제한 △추심횟수 7일에 7회로 제한하는 추심총량제 △재난, 사고 등의 경우 일정 기간 추심을 유예하는 추심유예제 등을 준수해야한다.
아울러 채무자의 정상적인 생활 보장을 위해 △채무자 소재파악 △재산조사 △채무변제 촉구 등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 광고 홍보물에는 채권 종류를 명시해야 하며 추심 과정에서 개인금융채무자의 신용정보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신용정보보호도 필요하다..아울러 금융사가 채권추심 위탁 업무를 수행할 때는 관련 법규 등을 준수하고 채무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원칙을 규정해야하며 추심 위탁 담당 부서의 업무를 정해야 한다. 개인금융채권의 추심 위탁을 위한 채권추심회사 선정 시 평가기준·평가방법 등도 모범사례에서 제공됐다.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와 채권추심회사는이용자보호기준도 마련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이들 회사는 일정 자격을 갖춘 보호감시인을 지정해야 하며 추심업무를 수행할 때 채무자가 위압감과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개인 금융채권에 관한 사항과 담당자의 성명·연락처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추심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내부기준 모범사례는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채무조정, 채권양도나 추심 등에 대한 금융회사별 내부 기준 마련에 활용될 예정"이라며 "각 업권별 협회는 업권별 특성을 감안해 모범사례를 수정·보완, 배포하고 금융회사는 이를 참고해 법 시행 전 내부기준 마련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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