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법조계에 따르면 2010년부터 법무부가 수행한 친일재산 환수 관련 소송은 총 103건으로 집계됐다. 승소율은 101건 소송에서 97건을 승소해 96%에 달했다.
앞서 법무부는 2010년 7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위원회) 활동 종료 이후 친일 재산 환수 관련 소송 업무를 승계받았다. 친일재산 환수 관련 소송 103건 중 법무부가 위원회에서 승계한 소송은 총 95건으로 모두 종결됐다. 이 중 법무부가 자체 제기한 소송은 8건이며 6건이 종결되고 나머지 2건은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형별로는 행정소송이 제일 많은 95.8%에 달했고 71건 소송 중 68건에서 승소했다. 이어 그 뒤로는 국가소송으로 95.2%(21건 중 20건 승소)에 달했고, 헌법소송은 100%(9건 중 9건 승소)였다.
친일재산귀속법은 친일 행위자가 국권 침탈이 시작된 1904년 2월 러일전쟁 때부터 광복을 맞은 1945년 8월 15일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은 국가에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을 토대로 법무부는 2021년 친일파 이기용 후손 등이 지자체로 소유권이 이전된 이기용의 토지를 반환해 달라는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친일파 이해승의 손자인 이우영 그랜드힐튼호텔 회장이 낸 소송에서는 패소했다.
이유는 친일재산귀속법상 단서 조항 때문으로 친일재산은 취득하거나 증여한 때를 기준으로 소유권이 국가로 넘어가지만 친일재산인지 몰랐던 '선의의 제삼자'가 취득한 경우라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규정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해승이 보유했던 토지는 후손에게 넘어갔던 땅을 광복 후 제일은행이 경매에서 사들였다가, 다시 후손이 매입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쳤다.
이에 이우영 측은 '선의의 제삼자' 규정을 들어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1960년대 토지를 매입한 제일은행이 해당 토지가 친일 재산인 걸 몰랐던 '선의의 제삼자'라고 최종 판단해 이씨 측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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