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기간 최대 5년 연장...16일부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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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인 기자
입력 2024-08-1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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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 개편을 완료하고 오는 16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정책자금(직접대출)을 이용 중이고 정상 상환 중인 채무자라면 상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경영 애로와 상환 가능성이 확인된 소상공인은 최대 5년(60회차) 내에서 희망하는 원리금 상환 기간을 더 부여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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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연장 지원 시 부담완화 효과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상환연장 지원 시 부담완화 효과.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 개편을 완료하고 오는 16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정책자금(직접대출)을 이용 중이고 정상 상환 중인 채무자라면 상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경영 애로와 상환 가능성이 확인된 소상공인은 최대 5년(60회차) 내에서 희망하는 원리금 상환 기간을 더 부여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이번에 직접대출 잔액 3000만원 이상, 업력 3년 이상 등 요건을 폐지해 신청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연체 중인 경우 해소 후 신청이 가능하다. 이자만 납부 중인 소상공인은 1회차 원리금 납부 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휴·폐업했거나 새출발기금 채무 조정 같이 다른 공적 조정을 신청했거나 이용 중이라면 신청이 제한된다.
 
심사 후 지원이 결정되면 최대 5년(60회차)까지 분할 상환기간이 추가로 부여된다. 만약 원리금 분할 상환 기간이 3년인 경우 5년을 추가하면 8년으로 전환돼 월 상환 금액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상환 연장 후 금리는 기존 약정해 이용 중인 금리에 0.2%p를 가산한다. 이는 기존 약정금리와 무관하게 일괄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6%p를 가산한 금리 적용 방식을 개선한 것이다.
 
이번 상환 연장은 오는 16일 오전 10시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와 상생누리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전국 77개 소진공 지원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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