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진상조사위 구성이 경미?…배드민턴협회, 절차 지켜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윤주혜 기자
입력 2024-08-16 15:18
    도구모음
  • AI 기사요약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배드민턴협회가 전날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한 것과 관련해, 이를 절차적 위반으로 판단하고 협회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칠 것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그러나 대한배드민턴협회는 '협회의 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를 집행하고,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예외 조항을 활용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와 관련해 문체부는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은 결코 경미한 사항이 아니다"라며 "지난 7일 회장이 귀국했을 때 즉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 글자크기 설정
  • "회장이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 아냐"

2024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안세영이 지난 8월 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안세영이 지난 8월 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배드민턴협회가 전날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한 것과 관련해, 이를 절차적 위반으로 판단하고 협회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칠 것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협회 정관은 단체 내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배드민턴협회는 ‘협회의 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를 집행하고,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예외 조항을 활용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와 관련해 문체부는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은 결코 경미한 사항이 아니다”라며 “지난 7일 회장이 귀국했을 때 즉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관상 이사회 소집은 원칙적으로 5일 전 이사들에게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협회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다가, 광복절이었던 전날 “2024 파리 올림픽 기간에 나온 안세영 선수의 인터뷰 내용 관련, 협회 자체 진상조사위원회가 16일 비공개 회의를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더구나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수단 대부분이 ‘2024 다이하츠 일본 오픈’에 참가하기 위해 이달 25일까지 현지에서 체류해야 해, 물리적으로 신속한 조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문체부는 “최근 대한배드민턴협회와 관련한 수많은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은 회장이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이사회에서 충분한 숙의가 필요한 사항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체부는 대한배드민턴협회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안세영이 제기한 부상관리 미흡, 복식 위주의 훈련, 대회출전 강요 의혹 등과 관련한 경위 파악뿐만 아니라, 그간 논란이 되어온 제도적 문제와 협회의 보조금 집행 및 운영 실태도 조사 대상이다. 특히 올해 기준으로 문체부가 대한배드민턴협회에 지급한 71억원가량의 보조금이 실제로 선수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됐는지 등도 들여다본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2024_5대궁궐트레킹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