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총력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안양=박재천 기자
입력 2024-08-16 10:56
    도구모음
  • AI 기사요약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경기 안양시가 조세 형평성 실현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8~10월까지 3개월 간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한다.

    또 외국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자체 제작한 외국어 안내문(영어·중국어·베트남어)을 발송해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예금 압류 등의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내국인과 차별 없는 징수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과 전 직원의 분담 책임징수를 통해 현장 출장과 가택수색을 실시하고, 장기 압류된 부동산은 실익 분석 후 공매 의뢰, 출국 금지 등 다양하고 강력한 징수 활동을 실시한다.

  • 글자크기 설정
  • 미납부시 재산 공매·가택수색 적극 추진

사진안양시
[사진=안양시]


경기 안양시가 조세 형평성 실현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8~10월까지 3개월 간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한다.

16일 시에 따르면, 지난 12~23일까지 ‘자진납부 기간’을 운영하며 체납안내문을 일괄 발송하는 등 홍보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납부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부동산·차량·금융자산 등 각종 재산에 대한 압류와 차량 번호판 영치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또 외국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자체 제작한 외국어 안내문(영어·중국어·베트남어)을 발송해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예금 압류 등의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내국인과 차별 없는 징수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과 전 직원의 분담 책임징수를 통해 현장 출장과 가택수색을 실시하고, 장기 압류된 부동산은 실익 분석 후 공매 의뢰, 출국 금지 등 다양하고 강력한 징수 활동을 실시한다.

다만,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상담을 통해 매월 일정 금액을 납부하는 분할납부를 유도하는 등 납세자 배려시책을 함께 추진한다.

한편 시 관계자는 “특별정리기간 동안 더욱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줄이고 건전한 납세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