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은 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11,928건에 대해 총 129백만 원을 부과하고, 주민세(사업소분) 1,431건에 대해 총 164백만 원의 납부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다.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기준으로 구례군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그리고 관내 사업소를 둔 법인이다.
구례군은 납세자의 신고 및 납부 편의를 위해 사업소분의 납부할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다.
납부서에 기재된 금액이 맞는 경우,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며, 금액이 다른 경우에는 위택스로 신고·납부하거나 군청 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주민세 납부 기간은 8월 16일부터 9월 2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의 CD/ATM 기기, ARS(142211), 지방세 홈페이지(위택스),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납부,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구례군 관계자는 “주민세는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반드시 납기 내에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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