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오는 19일부터 점심시간 주정차 금지구역 CCTV 단속 유예 시간을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2시간 30분으로 단속 유예 시간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정오부터 오후 2시까지 2시간이었다.
단속 유예 적용 구간은 24시간 단속하는 경춘로 교보빌딩, 경춘로 전통시장 서울 방면 정류소 구간을 제외한 관내 주정차 금지구역이다.
단, 점심시간 단속 유예 시간에도 소방시설 주변 및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등 6대 불법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중·대각 주차, 진출입 방해, 소방차 통행로, 안전지대 등 단속이 필요한 경우에도 단속한다.
시 관계는 "소상공인, 요식업 등 침체한 지역 상권에 도움을 주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단속 유예 시간을 확대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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