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은 지난달 22일부터 8월 13일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티몬․위메프 관련 상품권에 대한 소비자상담이 1322건에 달하는 등 여행과 숙박 다음으로 많은 상담이 접수됨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신청 대상은 티몬과 위메프에서 상품권(기프티콘 포함)을 구입하고 청약철회 등(계약해제 포함)을 요청했으나 대금 환급이 거부되거나, 가맹점에서 사용이 중지돼 상품권 잔여금액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소비자다. 다만 현재 사용이 불가능한 해피머니 상품권은 구매처와 관계없이 신청 대상에 포함한다.
소비자들은 한국소비자원 누리집을 통해 19일부터 27일까지 집단분쟁조정 참가를 신청할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