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기술이 국가 관련 인프라로 자리 잡고, 토큰증권 시장이 글로벌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당장 관련 법제화가 시급하다는 공통된 의견이 나왔다.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토큰증권의 미래: 금융혁신의 새로운 장을 열다’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열린 가운데, 발표자들은 “관련 영역이 확장될 수 있도록 빠른 법제화를 요청한다”고 거듭 반복했다.
이날 세미나 발제를 맡은 류지해 미래에셋증권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 이사는 “블록체인 기술이 국가 주요 인프라로 자리잡기 위해 토큰증권 법안이 필요하다”며 “증권 영역이 확장하고, 다양한 기업들이 토큰증권 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산업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점에서 법안 통과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류 이사는 “토큰증권 시장은 자본시장 흐름상 중요한 사이클에 놓여 있다”며 “조각투자 회사들이 자산을 토큰화하고, 시장 법위를 넓히는 등 이를 포괄하는게 토큰증권 제도”라고 정의했다.
그는 “토큰증권 시장은 향후 전통자산을 모두 토큰화해 전체 자산들이 거래 편의성을 넓히는 방향으로 가는 기술적인 흐름에 있고 이는 증권 흐름에 부합하는 제도다”면서 “앞으로 영역이 확장될 수 있도록 빠른 법제화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투자계약증권과 같은 신종자본 증권은 발행사 뿐 아니라 투자자의 니즈에도 부합하다는 것이 업계의 해석이다.
류 이사는 “조각투자발행사의 경우 주식 채권 등 전통자산을 통한 자본 조달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며 “투자자 입장에서도 주식 채권이 아닌 자산단위로 투자 니즈 있다. 양쪽 니즈 충족 시켜주는 새로운 측면에서 토큰증권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각투자업체의 중요한 역할은 혁신 금융상품을 발견하는 것”이라며 “본격적으로 제도화가 된다면, 더 많은 기업들이 상품 발행을 시도하고 혁신적인 방식으로 유통, 발행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해 전체적으로 토큰증권 시장이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은행이 디지털화폐(CBDC)를 통한 지급결제 인프라를 준비 중”이라며 “토큰증권은 민간 회사들이 만들어야 하는 영역이기에 법제화가 빨리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지은 대한변협 금융변호사회장은 “2019년 이후 법제화가 멈춰 있는 상황이 안타깝다”면서 “지난해 규제 가이드라인이 나와 기대감이 있었는데 끝내 통과가 되지 않고 과제만 산적해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본시장법 통과와 함께 민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짚었다. 그는 “현재 투자계약증권 시장의 겨우 지명채권 양도 방식으로 유통시장이 막혀 있다”면서 “입법이 빨리 이뤄지지 않으면 글로벌 트렌드에 뒤처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회사들은 규제 불확실성에 지쳐 해외 비즈니스를 염두하고 있다”며 “주도권이 해외로 넘어가, 국가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 제도적으로 회사를 어떻게 지원하고 개선할지 등 입법화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발행회사 측에서는 증권을 정형, 비정형처럼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준홍 페어스퀘어랩 대표는 “증권을 정형, 비정형으로 제한할 필요가 없다”며 “미국은 기술과 무관하게 증권은 그냥 증권으로 본다. 실물, 전자 등 기술적으로 분류해 비정형으로만 제한하지 않는다. 선진국에서는 증권형 토큰으로 테스트 되는 것들은 주식과 채권으로 본다”고 예를 들었다.
이어 “혁신적인 상품만 규제 샌드박스를 허용해줄 것이 아니라, 자본시장업 전반에서 기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실험을 허용해줘야 한다”며 “기업들이 좀 더 과감한 시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줘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향후 법제화에 대비해 토큰증권 총량관리 기능에 대해 베타 테스트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성일 예탁결제원 Next KSD추진본부장은 "토큰증권의 총량 관리 부분에 있어 기존 시스템과 상호 운영을 중심으로 올해 6월 컨설팅을 실시했다"며 "테스트 베드 플랫폼을 올해 안에 구축할 예정으로 참가자를 모아서 총량 관리 테스트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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