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석 앞두고 농수산물 상태 살핀다…다음달 중순까지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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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진 기자
입력 2024-08-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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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추석을 맞이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상태와 안전성을 점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다음달 13일까지 추석 맞이 명절맞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상태와 안전 상태 점검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추석을 맞아 농산물 주산지를 비롯해 전통시장, 마트,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육류, 과일류, 버섯류 등 농축산물과 오징어, 조기 등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상태·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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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가 추석을 맞이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상태와 안전성을 점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다음달 13일까지 추석 맞이 명절맞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상태와 안전 상태 점검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추석을 맞아 농산물 주산지를 비롯해 전통시장, 마트,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육류, 과일류, 버섯류 등 농축산물과 오징어, 조기 등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상태·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안전기준 준수는 잔류농약, 중금속의 적정 기준치를 초과 여부 등을 살핀다.

원산지 표시는 단속반과 소비자단체 등 명예감시원이 합동으로 현장을 방문하고 실시간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한다.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농·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식품위생감시원이 직접 수거해 잔류농약, 동물용의약품, 중금속 등을 검사한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판매금지와 회수·폐기와 형사처벌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농식품부는 "농‧수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유통환경과 안전한 식품 소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소비자단체, 관련 업계 등과 함께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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