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등의 리콜 실적을 분석한 결과 총 2813건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역대 최대였던 전년(3586건)보다 773건(21.6%) 줄어든 것이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자진리콜이 689건으로 전년 대비 168건(19.6%), 리콜권고가 501건으로 119건(19.2%), 리콜명령이 1623건으로 486건(23.0%) 각각 감소했다. 관련 법률별로 살펴보면 화학제품안전법, 소비자기본법, 자동차관리법, 제품안전기본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식품위생법 등 7개 법률에 따른 리콜 건수가 2663건으로 전체 리콜 건수의 94.7%를 차지했다.
리콜 건수가 감소한 것은 전체 화학제품안전법과 약사법에 의한 리콜이 큰 폭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화학제품안전법에 의한 리콜은 지난해 928건으로 1년 전보다 489건(34.5%) 줄었다. 약사법에 의한 리콜도 전년 대비 182건(4122%) 감소한 260건으로 집계됐다. 화학제품안전법과 약사법에 의한 리콜 건수 감소(671건)는 전체 리콜 건수 감소(773건)의 86.8%다.
공정위는 화학제품안전법에 의한 리콜 건수 감소는 위해·불법제품에 대한 시장감시가 늘어나면서 법 위반사항이 줄어든 것으로 보고있다. 실제로 지난해 화학제품 시장감시 대상은 2만8385개로 전년 대비 4591개 늘었다. 약사법에 의한 리콜 건수 감소는 제약업계의 제조공정 관리 강화에 따라 의약품에 비의도적으로 발생되는 불순물이 감소한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품목별로는 공산품이 2023년 1554건으로 전년 대비 749건(32.5%), 의약품(한약재·의약외품 포함)이 260건으로 182건(41.2%), 의료기기는 235건으로 34건(12.6%) 각각 감소했다. 반면 주요 품목 중 자동차는 326건으로 1년 전보다 18건(5.8%) 늘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가스 관련 부품 결함에 의한 리콜 건수가 늘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위해제품에 대한 안전정보와 리콜정보 등을 통합 제공해 소비자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해외 위해제품의 국내 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 해외위해물품관리실무협의체를 운영해 해외 위해제품에 대한 공동 감시·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최근 해외 직구 규모가 늘어나는 만큼 해외 유해제품의 국내 유통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등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해외 위해제품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또 알리와 테무 등 해외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위해제품의 유통·판매 차단을 적극적으로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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