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경찰청·인터폴과 저작권 침해 불법사이트 합동단속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윤주혜 기자
입력 2024-08-19 08:31
    도구모음
  • AI 기사요약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 경제범죄수사과,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는 이달부터 12월말까지 약 5개월간 합동으로 저작권 침해 불법 사이트를 강력 단속한다고 19일 밝혔다.

    저작권 침해 불법사이트 합동단속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대책'의 핵심 과제 중 하나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2018년부터 '온라인 저작권 침해 사이트 합동단속'을 실시해 총 211개 사이트 단속, 99명을 검거(12명 구속)하는 성과를 거뒀다.

  • 글자크기 설정
  • 이달 19일부터 12월 말까지 관계부처 합동단속 실시

  • 저작권 침해, 불법도박‧성인물 혼재된 범죄수익 몰수‧추징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 경제범죄수사과,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는 이달부터 12월말까지 약 5개월간 합동으로 저작권 침해 불법 사이트를 강력 단속한다고 19일 밝혔다.
 
저작권 침해 불법사이트 합동단속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대책’의 핵심 과제 중 하나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2018년부터 ‘온라인 저작권 침해 사이트 합동단속’을 실시해 총 211개 사이트 단속, 99명을 검거(12명 구속)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에는 합동단속으로 영화·영상·웹툰 7개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해 8개 사이트를 폐쇄했다. 인도네시아 수사기관과 국제 공조해 불법 아이피티브이(IPTV) 서비스 운영자 일당을 양국에서 동시 압수수색, 검거·구속하는 등의 성과도 달성했다.
 
올해는 대규모 불법 사이트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한다. 집중 단속 대상이 된 사이트들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해 해외에 서버를 두고 불법도박과 성인물 홍보용 배너광고를 수십 개씩 게시하는 곳들이다. 이들 사이트는 불법 콘텐츠를 미끼로 이용자들이 불법 도박·성인물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혹한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저작권 침해 불법 사이트 운영조직을 소탕하고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