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KTX 지연 추가보상..."택시비 지원, 2시간 이상 환불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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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기자
입력 2024-08-19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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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지난 18일 발생한 동대구∼경주 간 KTX 궤도 이탈 사고로 인한 열차 운행 지연에 대해 추가 보상 조치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추가 보상안은 △새벽 시간 이용한 택시비 지급 △2시간 이상 지연열차 전액 환불 △좌석 구매 후 입석 이용한 경우 50% 환불 등이다.

    택시비 등 대체 교통비는 열차가 대중교통 막차 시간 이후 도착한 경우 열차 승차권과 택시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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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전날 KTX 열차 궤도 이탈 사고 여파로 19일 오전 서울역 전광판에 부산에서 출발한 열차가 1시간 가까이 도착이 지연되고 있음을 알리는 내용이 표시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지난 18일 발생한 동대구∼경주 간 KTX 궤도 이탈 사고로 인한 열차 운행 지연에 대해 추가 보상 조치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추가 보상안은 △새벽 시간 이용한 택시비 지급 △2시간 이상 지연열차 전액 환불 △좌석 구매 후 입석 이용한 경우 50% 환불 등이다.

택시비 등 대체 교통비는 열차가 대중교통 막차 시간 이후 도착한 경우 열차 승차권과 택시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 보상 신청은 코레일 홈페이지 별도 배너에서 받는다.
 
사진코레일
KTX 지연 관련 추가 보상 안내문. [사진=코레일]

열차가 2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와 운행 중지로 인해 열차를 타고 경주나 울산, 포항역에 도착하지 못한 경우 승차권 영수 금액을 전액 환불한다. 별도 신청 없이 순차적으로 환불 처리된다.

단 현금으로 승차권을 구매한 경우 코레일톡, 홈페이지, 역에서 1년 이내 신청할 수 있다.

좌석 승차권을 갖고도 다른 열차를 입석으로 이용하는 불편을 겪은 경우는 지연배상금 외 추가로 영수 금액의 50%를 지급한다.

코레일 관계자는 "열차 지연으로 불편을 겪은 국민께 사과드린다"며 "택시비 등 지불 내역을 제출하면 신속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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