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두 번째 재판서 혐의 인정…9월 30일 결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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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희 기자
입력 2024-08-19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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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가수 김호중씨(32)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9일 김씨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며 "음주 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상태"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증거 기록을 검토한 후 내달 30일 결심 공판을 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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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가수 김호중씨(32)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9일 김씨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며 "음주 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상태"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증거 기록을 검토한 후 내달 30일 결심 공판을 열겠다고 했다. 결심 공판에선 검찰 구형, 피고인의 최후 변론이 차례로 이뤄진 후 재판부가 선고일을 정한다.

통상 선고일은 결심 공판으로부터 한 달 뒤로 잡히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10월 말께 1심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

김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택시를 들이받은 뒤 도주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를 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다만 김씨가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술을 마셔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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