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19일 김씨는 변호인과 함께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에 출석해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날 변호인은 음주 사고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날 김씨는 재판 내내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증거 조사를 검토한 후 다음 달 30일 결심 공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결심 공판에선 검찰의 구형, 피고인의 최후 변론이 차례로 이뤄진 후 재판부가 선고일을 정하게 된다.
통상 선고일이 결심 공판에서 한 달 뒤로 잡히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10월 말께 1심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앞서 김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에 있던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났다.
하지만 이후 검찰에 기소되기까지 김씨와 소속사는 음주운전 혐의를 감추기 위해 다양한 꼼수를 벌였다.
음주 운전 전후로 많은 공연 스케줄이 예정돼 있었던 김씨를 감싸기 위해 소속사 대표는 운전자 바꿔치기, 매니저 허위 자수 등을 지시했고 급기야는 김씨가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다는 주장까지 했다.
거기에 김씨는 음주 운전 수치를 조작하기 위해 추가로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까지 쓰며 여론은 더 악화됐다.
계속된 경찰 조사 속에 추가로 관련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자 결국 김씨는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이후 검찰은 김씨와 소속사 대표 등이 증거 인멸 시도를 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역시 이를 인정해 김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를 포함해 김씨를 검찰에 넘겼지만 기소 단계에서는 빠졌다. 검찰은 역추산만으로는 음주 수치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공소장에 음주운전 혐의를 제외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