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으로 동물등록율 높인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강릉=이동원 기자
입력 2024-08-19 13:10
    도구모음
  • AI 기사요약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강릉시가 반려동물 등록율을 높이기 위해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견주를 대상으로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2024년 8월 1일 기준으로 강릉시에는 1만4920마리의 반려동물(개, 고양이)이 등록되어 있으며, 반려인구수는 약 55000명으로 추정된다.

    최두순 강릉시 축산과장은 "동물등록은 반려문화 정착을 위한 필수사항"이라며, "자진신고기간 내에 빠짐없이 동물등록과 변경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 글자크기 설정
  • 자진신고기간 5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진행

강릉시청사 전경사진이동원 기자
강릉시청사 전경[사진=이동원 기자]


강릉시가 반려동물 등록율을 높이기 위해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견주를 대상으로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자진신고기간은 5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진행되며, 이 기간 내에 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완료한 경우 과태료 부과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현재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주택 및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이미 등록된 경우에도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동물이 사망하는 등 상태에 변동이 있을 경우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반려동물 등록은 신분증을 지참한 후 시가 지정한 동물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동물판매업소 등)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변경신고는 시청이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동물등록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변경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최대 5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강릉시는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인 10월부터 미등록자 및 변경신고 미이행자를 대상으로 반려동물 출입이 많은 공원 등에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2024년 8월 1일 기준으로 강릉시에는 1만4920마리의 반려동물(개, 고양이)이 등록되어 있으며, 반려인구수는 약 55000명으로 추정된다.
 
최두순 강릉시 축산과장은 “동물등록은 반려문화 정착을 위한 필수사항”이라며, “자진신고기간 내에 빠짐없이 동물등록과 변경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조치가 강릉시 내 반려동물 등록율을 높이고, 동물 보호 문화를 더욱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2024_5대궁궐트레킹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