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3만→5만원…27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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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선 기자
입력 2024-08-1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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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음식물(식사비) 가액 한도가 오는 27일부터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된다.

    유철환 권익위 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은 그간 우리 사회 전반의 부정 청탁, 금품 수수와 같은 불공정 관행을 개선해 보다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로 발전시키는 데 기여해 왔다"며 "권익위는 앞으로도 청탁금지법이 실효성 있는 반부패 규범으로서 이행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권익위는 △공연·스포츠 경기 입장권 부정 거래 근절 제도 개선 9월 권고 △지방의회 관련 실태조사 결과 하반기 발표 △청년 세대 적극 지원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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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오늘 오전 국무회의 통과

  • "물가 상승 따른 현실 괴리 해소…내수 활성화 기대"

  •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30만원으로 상향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가액 범위 상향 및 야당 대표의 응급의료헬기 이용 관련 신고 사건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달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가액 범위 상향 및 야당 대표의 응급의료헬기 이용 관련 신고 사건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음식물(식사비) 가액 한도가 오는 27일부터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된다.  

19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전원위원회에서 의결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27일 공포·시행되면 바로 적용된다.

권익위 관계자는 "올해로 시행 8년 차를 맞은 청탁금지법은 그간의 사회·경제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제도의 실효성과 민생 활력을 저하한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으로 물가 상승에 따른 법규와 현실의 괴리를 해소해 법의 합리성과 이행력을 제고하고, 내수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전했다.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도 설날·추석 선물 기간 동안 현재 15만원의 두 배인 30만원으로 상향 적용된다. 이번 추석은 다음 달 17일로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30만원으로 상향되는 기간은 이달 24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다.

유철환 권익위 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은 그간 우리 사회 전반의 부정 청탁, 금품 수수와 같은 불공정 관행을 개선해 보다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로 발전시키는 데 기여해 왔다"며 "권익위는 앞으로도 청탁금지법이 실효성 있는 반부패 규범으로서 이행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권익위는 △공연·스포츠 경기 입장권 부정 거래 근절 제도 개선 9월 권고 △지방의회 관련 실태조사 결과 하반기 발표 △청년 세대 적극 지원 등을 추진한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지방의회 대상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용 현황 실태 점검 결과를 9월에, 국외 출장 운영 실태 점검 결과를 12월에 발표할 계획이다.

이 밖에 권익위는 올해 하반기에도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의 긴급 민원을 해결하는 '취약계층 전담 옴부즈맨' △소외 지역 등을 찾아가 고충을 상담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 △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해결하는 '기업고충 현장회의'를 상시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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