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하용 의원, 경기도 학교 교복지원 방식 변경 재추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수원=차우열 기자
입력 2024-08-19 14:37
    도구모음
  • AI 기사요약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한다.

    양질의 교복 지원 취지를 살리기 어려운 지역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현금지원도 가능하도록 학교 교복지원 방식을 변경하려는 조례안이 재추진된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교복에 대한 학생인식 연구 등을 위한 시범학교 운영 △양질의 교복지원을 위해 학부모 설문조사, 교육장 사전협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방식 변경 등의 내용을 담았다.

  • 글자크기 설정
  •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사진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한다.

양질의 교복 지원 취지를 살리기 어려운 지역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현금지원도 가능하도록 학교 교복지원 방식을 변경하려는 조례안이 재추진된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교복에 대한 학생인식 연구 등을 위한 시범학교 운영 △양질의 교복지원을 위해 학부모 설문조사, 교육장 사전협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방식 변경 등의 내용을 담았다.

지난 2018년 제정된 현행 조례에 따른 경기도의 무상교복 정책은 교복의 현물 지원을 통해 학부모의 부담 경감과 보편적 교육복지 확립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그러나, 가격대비 낮은 품질의 교복이 학생에게 지원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잦은 유찰로 학교 역시 과중한 업무부담이라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정하용 의원은 “교복을 입는 학생들의 문화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지만 현행 조례가 교복지원의 방식을 현물지급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교복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라며 “도내 각급 학교가 처한 지역상황이 다르고, 학생들이 교복을 착용하는 문화도 달라진 만큼 학교장이 양질의 교복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지급방식을 다변화함으로써 학생들이 양질의 교복을 지원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개정안을 준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하용 의원은 “공급자 중심의 교복 지원 사업이 아닌, 학생과 학부모라는 수요자 중심의 교복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혔다.

정하용 의원은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거쳐 제37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며 소관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에서 재논의가 있을 전망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