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플법으론 한계" 티메프 특별법 요구 봇물...실현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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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경 기자
입력 2024-08-1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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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티메프(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로 인한 피해가 업계 전반에 확산되며 관련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신 비대위원장은 "이미 2차 도산 업체까지 발생해 관련 피해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과거 제기됐던 온라인플랫폼법만으로는 해당 문제를 막고, 피해를 구제하긴 어렵다"며 "현재 이커머스 상황에 맞춰 전문가 및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모아 온라인 산업 전반을 대변할 수 있는 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부와 국회 등에서 티메프 사태관련 1호 법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은 판매대금 정산과 관련된 내용이 중점을 이뤄, 이번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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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티메프 피해 판매자와 소비자들이 지난 8월 13일 서울 강남구 티몬 사무실 앞에서 검은 우산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티몬·위메프(티메프) 피해 판매자와 소비자들이 지난 8월 13일 서울 강남구 티몬 사무실 앞에서 검은 우산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티메프(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로 인한 피해가 업계 전반에 확산되며 관련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자율 규제에만 의존하고 있기엔 피해 규모가 크고, 이커머스 산업 생태계가 불안정해 제2·제3의 티메프 사태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티메프 피해 관련 특별법 제정 문제는 지난 18일 티메프 사태 피해자들이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가 위치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진행한 검은 우산 집회에서 처음 거론됐다.

이날 피해자들은 검은 우산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정부를 향해 실효성 있는 구제방안 마련과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단기적으로는 피해 금액 회복을, 장기적으로는 이커머스 업계의 정산 시스템 등에 관련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정권 티메프 피해 판매자 비대위원장은 “집회에서 언급한 특별법은 단순 이번 티메프 사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라며 “티메프 사태와 같은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을 시 피해 보상 및 대책이 순조롭게 마련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며 나온 의견”이라고 말했다.

이커머스 산업이 고객, 판매자, PG사, 카드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문제 발생 시 관련 시장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론 경기 침체까지 이어질 수 있어 사후 구제보단 사전 구제에 초점을 맞춘 법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티메프 사태로 인해 중소형 업체의 폐업 등 피해가 연쇄적으로 늘어나며 이커머스 업계 전반에 연쇄 도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가구·가전 제품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알렛츠는 지난 16일 돌연 영업 종료를 공지했다. 영업 중단 사유는 ‘부득이한 경영상 사정’이다.

알렛츠에 입점한 일부 판매자는 알렛츠 중간 정산일이 지난 16일이었다며 현재까지 정산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알렛츠의 정산 기일은 최대 60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알렛츠 피해자 모임 오픈채팅방에는 약 100명이 참여해 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며 이중 티메프 사태 피해자들도 대거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신 비대위원장은 “이미 2차 도산 업체까지 발생해 관련 피해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과거 제기됐던 온라인플랫폼법만으로는 해당 문제를 막고, 피해를 구제하긴 어렵다”며 “현재 이커머스 상황에 맞춰 전문가 및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모아 온라인 산업 전반을 대변할 수 있는 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부와 국회 등에서 티메프 사태관련 1호 법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은 판매대금 정산과 관련된 내용이 중점을 이뤄, 이번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취지다. 

전문가들도 특별법 취지에 대해 대부분 공감을 나타냈다. 다만 실제 입법화가 되기 위해선 법안의 세부 규정 사항을 정하는 데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심도 깊은 논의와 공감대 형성이 반드시 선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최근 국회에서 티메프 사태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있어 특별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빠른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특별법을 만들더라도 피해 보상 등과 관련된 기준을 너무 타이트하게 설정하기보단, 건강한 생태계 구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안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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