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돈 빌릴 곳 없는 저신용자…불법사금융피해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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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4-08-2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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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서민 가구는 적자의 삶을 살고 있다.

    대출 문턱은 높아지고 고금리는 지속되다 보니 생활자금과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제도권 밖인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 상담·신고가 올해 들어 급증하면서 5년 새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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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금리·대출축소에 갈 곳 없는 저신용자

  • 불법사채업 근절…상환능력 개선 대책도 필요

 
사진신동근 기자
[사진=신동근 기자]

우리나라 서민 가구는 적자의 삶을 살고 있다. 통계청이 조사한 올 1분기 소득하위 20%(1분위) 가구의 월 가계지출은 151만4000원인데 해당 가구가 벌어들이는 소득은 월 115만7000원에 불과하다. 생활을 위해 약 36만원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다.
 
소득이 적은 이들은 신용 또한 낮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문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저신용자에 대한 신용공급이 위축으로 금융취약계층의 불법 사금융 피해가 갈수록 커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신용점수 600점 이하인 저신용 차주에게 대출을 내준 저축은행은 12곳에 불과하다. 이는 저축은행 79곳 중 15%에 불과한 수치로 올해 1월만 해도 14곳에서 대출을 내줬지만 7개월 새 2곳이 추가로 줄었다. 새마을금고 또한 고금리 시기 개인대출 규모를 꾸준히 줄여가고 있다. 최후의 보루인 대부업체 또한 대출을 줄이는 것은 마찬가지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대부업계 대출 규모는 12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14.2% 감소했다.
 
대출 문턱은 높아지고 고금리는 지속되다 보니 생활자금과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제도권 밖인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 상담·신고가 올해 들어 급증하면서 5년 새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사금융은 법정이자를 넘는 고금리와 함께 불법추심 또한 이뤄져 차주의 삶을 망가뜨린다.
 
불법 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해선 관련 법안 개정으로 불법 사채업자를 줄이는 것에 힘을 써야 한다. 불법 사채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등록 기준을 개편해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대부업자들을 늘릴 필요가 있다.
 
불법 사금융에 빠질 위기에 놓인 취약계층의 긴급한 자금난을 해소해 주는 것 또한 중요하다. 먼저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이 담당하는 민간금융에서 조금 더 힘을 내줘야 한다. 또한 현재 정책금융을 통해 서민 자금난 해소를 돕는 서민금융진흥원의 만성적인 인력난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 서금원의 연간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는 꾸준히 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비금융서비스 상담도 새롭게 제공되는 상황이지만 인력 규모는 매년 큰 변화가 없다.
 
아울러 서민들의 긴급한 자금 수요를 해소한 뒤엔 금융취약계층의 상환 능력을 개선하고 자립을 도울 수 있는 정책이 나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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