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 명확하게 받는다"...서울시, 재개발 주민동의 방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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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새롬 기자
입력 2024-08-2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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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재개발 추진 시 주민들의 찬반의사를 명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반대동의서·반대동의철회서' 의견수렴 양식을 개선한다고 20일 밝혔다.

    재개발 후보지 신청 반대동의서와 철회서 양식은 서울시 정보몽땅 안내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재개발 후보지 신청 반대·철회동의서 양식 개선으로 찬성과 반대측 주민 의사를 보다 명확하고 공정하게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재개발이 더욱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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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시는 재개발 추진 시 주민들의 찬반의사를 명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반대동의서·반대동의철회서' 의견수렴 양식을 개선한다고 20일 밝혔다. 앞으로는 재개발 후보지 신청에 반대동의서에도 번호를 부여해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받기로 했다.

재개발 후보지 신청은 법적 요건에 맞고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이 구역지정을 희망하는 지역에 대해 주민이 자치구에 신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때 주민은 해당 구역에 대해 자치구에 번호 부여를 요청해 제공된 동의서 서식을 사용해야 하는 반면, 반대동의서에는 번호가 부여되지 않았다. 반대보다 찬성 요건에 더 강화된 서식 기준을 적용해온 것이다. 

그러나 최근 찬성동의서와 반대동의서간 형평성이 어긋나고, 반대동의서 재사용·위변조 우려 등이 있어 재개발 추진을 저해한다는 민원이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반대동의서에도 번호를 부여해 주민들의 반대 의사를 보다 명확히 한다는 방침이다. 주민이 재개발 후보지 신청 시 구청장이 동의서 번호를 부여하면, 구청장은 반대동의서에도 동일 번호를 발급해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된다. 반대동의서 신규서식은 이날 이후 새롭게 번호를 받는 구역부터 적용된다.

찬성동의서와 반대동의서의 제출기한도 동일해진다. 그간 찬성동의서 제출기한은 '주민 신청 시', 반대동의서는 '추천 시'까지 운영됐으나 찬성동의서도 반대동의와 마찬가지로 '추천 시'까지로 접수한다. 

'반대동의 철회서' 양식도 신설된다. 반대의사를 표시한 뒤 철회할 때에는 자치구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재개발 후보지 신청 반대동의서와 철회서 양식은 서울시 정보몽땅 안내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재개발 후보지 신청 반대·철회동의서 양식 개선으로 찬성과 반대측 주민 의사를 보다 명확하고 공정하게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재개발이 더욱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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