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지도읍 국도변 농지에 철옹성이 쌓이면서 오가는 지역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성벽처럼 쌓고 있는 골재가 전남도에서 발주한 지방도 확포장공사 현장에서 무단으로 대가 없이 들여, 특혜 시비를 낳고 있다.
특히 대로변에서 대담한 불법 농지훼손이란 의혹으로, 지역 유력 인사들의 입김 작용설까지 나돌아 주민들의 흉흉한 상대적 박탈감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난이다.
지방도 발주청인 전남도와 개발행위 인허가 및 관리청인 신안군의 방관이 원인이란 곱지 않은 해석 때문이다.
지도읍 길목인 도로변 농지에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암석이 성벽처럼 쌓여, 주변 피해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는 제보가 최근 잇따랐다.
신안군 임자면과 증도면으로 드나드는 지도읍 권역의 도로 요충지면서, 사통팔달 중심목인 24번 국도변이다.
농지에는 농사에 쓸 수 없는 돌더미가 성벽을 이루고 농지를 훼손하고 있었다.
통상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은 공매를 통해 판매 처리하거나, 쓸 수 없는 토석은 인근의 사토처리장을 찾아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전남도 발주공사장 발생암석이, 지도읍 관문의 농지로 무단 처리되면서 각종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토지 소유주 입장에서는 비용 없이 지대를 높여 토지 활용도가 크게 향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민들로부터 특혜시비를 낳고 있다.
또 모범이 되어야 할 혈세를 들여 시공하고 있는 전남도 발주 공사에서 무허가 토사 처리로 주민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꼴이다.
신안군의 방치도 도마에 올랐다.
개발행위허가 기간이 수년 전에 끝났지만,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무허가 개발행위에 대한 행정 행위가 없어 눈을 감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전남도 관계자는 “쓸 수 없는 토석을 읍내리 사토장 허가부지로 5000㎥를 상차해 (무상으로) 반출 처리했다”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신안군 담당자에 따르면 해당 부지는 이미 허가 기간이 종료됐고, 그나마 부지를 벗어난 인접 농지에 쌓이면서 감독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난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허가 기간과 관련 “부지는 22년 말께 허가가 끝났다”고 엇갈린 주장을 펴며, 인접농지의 피해 우려에 대해 “당시 피해방지계획서에는 인접 농지 피해 저감 방안으로 경계측량 후 시공 등 일반적인 내용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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