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논산 순국경찰관 합동묘역' 국가관리묘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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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민 기자
입력 2024-08-2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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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5전쟁 당시 강경지역 사수를 위해 목숨 바친 전몰 경찰들의 위훈을 기리기 위해 논산경찰서에서 관리하던 '논산 순국경찰관 합동묘역'이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됐다.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는 20일 "6·25전쟁 초기인 1950년 7월 중순, 북한군 제6사단의 남하를 저지하기 위한 충남 강경지역 전투에서 목숨을 바친 전몰 경찰 60위가 안장돼 있는 '논산 순국경찰관 합동묘역'을 '충남 논산 국가관리묘역(제15호)'으로 지정했다"고 전했다.

    그동안 국가관리묘역 지정 신청은 묘 2기 이상의 합동 묘역만 가능했지만, 국가보훈부는 지난 7월 24일 국립묘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1기의 묘에 2위(位) 이상의 유해가 안장된 합동묘역의 경우에도 국가관리묘역 지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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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정애 장관 "국가 위해 희생·헌신하신 분들, 끝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노력"

논산 순국경찰관 합동묘역 사진국가보훈부
논산 순국경찰관 합동묘역 [사진=국가보훈부]
 
6·25전쟁 당시 강경지역 사수를 위해 목숨 바친 전몰 경찰들의 위훈을 기리기 위해 논산경찰서에서 관리하던 ‘논산 순국경찰관 합동묘역’이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됐다.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는 20일 “6·25전쟁 초기인 1950년 7월 중순, 북한군 제6사단의 남하를 저지하기 위한 충남 강경지역 전투에서 목숨을 바친 전몰 경찰 60위가 안장돼 있는 ‘논산 순국경찰관 합동묘역’을 ‘충남 논산 국가관리묘역(제15호)’으로 지정했다”고 전했다.
 
그동안 국가관리묘역 지정 신청은 묘 2기 이상의 합동 묘역만 가능했지만, 국가보훈부는 지난 7월 24일 국립묘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1기의 묘에 2위(位) 이상의 유해가 안장된 합동묘역의 경우에도 국가관리묘역 지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개선했다.
 
이번 충남 논산 국가관리묘역 지정은 시행령 개정 후 봉분 1기에 다수의 유해가 안장된 합동묘역을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한 첫 번째 사례로, 국가보훈부는 조속한 시일 내 설계용역을 실시해 묘역 정비 방안을 마련한 뒤 국가관리묘역에 걸맞게 정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1950년 7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어진 강경지역 전투에서 고(故) 정성봉 강경경찰서장의 지휘 아래 220여 명의 경찰 병력은 북한군 제6사단 주력부대인 제1연대의 공격에 맞서 치열한 전투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83명이 산화했다.
 
북한군 제6사단은 원래 중공군 166사단을 재편성한 부대로 전투 경험이 풍부하고 기만작전과 교란 전술을 잘 사용하며 6·25전쟁에서 피·아를 막론하고 가장 놀라운 작전적 기동을 수행했다고 평가받는 북한군 최정예 부대였다.
 
강경전투에서 전사한 83명의 경찰은 시신도 제대로 수습되지 못한 채 논산천 제방과 철로 주변의 논과 밭에 흙으로 덮어져 있다가 9·28수복 후에야 강경경찰서 11대 서장 이세환 총경과 지역주민들에 의해 수습됐고, 그중 유가족에게 인계되지 않은 유해 60위는 논산시 등화동에 위치한 현(現) ‘논산 순국경찰관 합동묘역’에 1개의 봉분으로 합동 안장됐다.
 
논산 순국경찰관 합동묘역은 강경전투의 생존자인 한효동 총경이 1983년 논산경찰서장으로 부임하면서 새롭게 묘역을 단장해 1984년 7월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고, 대한민국경우회 논산지회와 논산경찰서에서 매년 7월 17일 합동추모식을 거행하고 있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조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치셨던 분들의 묘역을 순국 74년 만에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하여 그 위훈을 기리고 국가적 예우를 다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국가보훈부는 앞으로도 관련 기준 정비와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분들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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