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 자율규제 실적 자료 제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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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훈 기자
입력 2024-08-20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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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이 발생한 디시인사이드의 '우울증 갤러리'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자율규제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방심위는 "자율규제 강화 권고와 협력회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했지만, 해당 갤러리를 통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디시인사이드 측에 자율규제 실적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그러면서 "제출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분석해 자율규제 실태를 점검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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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최근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이 발생한 디시인사이드의 '우울증 갤러리'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자율규제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방심위는 "자율규제 강화 권고와 협력회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했지만, 해당 갤러리를 통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디시인사이드 측에 자율규제 실적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그러면서 "제출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분석해 자율규제 실태를 점검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자료 제출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4항에 따른 것이다. 방심위원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심의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앞서 방심위는 우울증 갤러리에 대해 지난해 5월 열린 제36차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자율규제 강화 권고'를 의결한 바 있다. 우울증 갤러리는 강남의 한 고층빌딩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청소년 사망 사건의 배경으로 지목돼 왔다. 

방심위는 이를 통해 불법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개선·강화를 권고했으며, 자살 유발·방조·모방 등의 가능성이 있는 정보 등 심의규정 위반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신속 조치를 촉구했다. 또 범죄와 기타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와 관련된 모든 불법정보 확산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강화도 권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 이용자 보호 조치 개선·강화도 요구했다. 게시글 작성·열람 권한 기준 강화 등을 통해 불법 정보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방심위는 올해 5월 16일에도 디시인사이드 운영자와 협력 회의를 열고 자살 유발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사업자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자율규제를 요청했다. 그러나 최근 한 10대 여성이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알게 된 20대 남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고소장을 접수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방심위가 관련 실태 점검에 나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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