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카드업계‧가맹점단체‧소비자단체 등을 직접 만나 의견을 수렴하고 신용카드업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적격비용이란 신용카드가맹점이 부담하는 합당한 비용을 뜻한다. 카드사가 결제 업무를 하기 위해 쓰는 비용 등이 포함된다.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는 3년마다 적격비용 분석을 바탕으로 우대 가맹점의 수수료를 조정하는 절차로, 카드사 적격비용이 늘면 수수료를 높일 근거가 되고, 줄면 수수료를 낮출 근거가 된다.
다만, 2012년 체계 도입 이후 이뤄진 4차례 수수료 조정에서 한번도 수수료가 인상된 경우는 없었다. 이 기간 수수료 우대를 받는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는 4.5%에서 0.5%로, 연 매출 3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소규모 가맹점의 수수료는 3.6%에서 1.1~1.5%로 각각 낮아졌다. 현재 영세·중소 가맹점 비중은 96% 수준이다.
금융위는 이날 적격비용 체계 도입 후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인하를 지속적으로 진행, 수수료 부담 경감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카드사들의 고비용 구조로 인해 이해관계자 간 비용분담에 대한 갈등이 있었기에 비용 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카드사 문서를 전자문서 전환하고 채무조정 직전 고액 신용카드 결제 등을 막아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란 입장이다.
아울러 카드업계가 원했던 적격비용 산정주기 확대 등에 대해서 금융위는 연말 적격비용 재산정 과정을 통해 비용 절감 성과 등을 살펴보고 결정할 계획이다.
서지용 한국신용카드학회장(상명대 교수)은 “금융위가 카드사의 ‘고비용’을 문제 삼는 것을 볼 때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며 “카드사는 모집비용·마케팅비용을 줄이는 등 이미 비용 절감을 통해 수익을 내고 있기에 더 이상의 수수료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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