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슈가, 번호판 미부착·의무보험 미가입 의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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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은미 기자
입력 2024-08-20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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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본명 민윤기·31)가 번호판을 미부착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누리꾼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용산경찰서에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번호판 부착) 및 의무보험 가입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 위법 행위가 확인될 시 엄중히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는 제목으로 민원을 신청했다고 했다.

    슈가의 전동 스쿠터가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를 하지 않은 기종으로 확인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과태료) 제4항제18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라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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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멤버 슈가 사진연합뉴스
BTS 멤버 슈가 [사진=연합뉴스]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본명 민윤기·31)가 번호판을 미부착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19일 경찰 관계자는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진행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슈가 소속사 하이브의 음주운전 축소 발표 의혹과 관련해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의혹이나 경위를 자세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팀에서 (슈가) 소환 일정을 조율 중에 있다. 이번 주 중에 일정이 확정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는 슈가가 음주운전을 한 스쿠터에 "번호판이 부착되지 않았다"는 수사 민원까지 접수됐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날 한 누리꾼이 "경찰에 '슈가 사건' 정식으로 수사 요청했다"는 글을 올렸다. 이 누리꾼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용산경찰서에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번호판 부착) 및 의무보험 가입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 위법 행위가 확인될 시 엄중히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는 제목으로 민원을 신청했다고 했다.

슈가의 전동 스쿠터가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를 하지 않은 기종으로 확인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과태료) 제4항제18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라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의무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벌칙) 제3항제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슈가는 지난 6일 오후 11시 27분쯤 용산구 한남동 일대에서 전동 스쿠터를 타고 가다가 넘어진 채로 인근 경찰에게 발견됐다. 경찰은 슈가에게 술 냄새가 나는 것을 확인하고 가까운 파출소로 인계했다.

음주 측정 결과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 0.2% 미만의 수치가 나왔다.

슈가의 음주운전 사실이 알려진 후 슈가와 하이브 측은 "전동 미니 킥보드를 탔고, 음주 상태에서 운전해도 되는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이후 슈가가 운전한 것이 최고 시속 30㎞까지 낼 수 있고, 안장을 탈부착할 수 없는 전동 스쿠터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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