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음 달 20일 퇴임하는 이은애 재판관의 후임으로 김 부장판사를 지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해박한 법률 지식과 탁월한 재판 실무능력을 겸비한 여성 법관"이라며 "30년 가까이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한 번도 재판업무를 떠나지 않았다"고 소개했다.
이어 "헌법에 관한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국민과 소통하고 봉사하는 자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 등을 두루 겸비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내정된 김 부장판사는 경남 거제 출신으로 부산 서여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5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울산지법, 수원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대구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판사, 춘천지법 수석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하며 30년 가까이 재판 업무에 매진했다. 그는 현재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2008년 여성 법관으로서는 처음으로 대법관실 소속 전속연구관에 보임돼 2년간 일했고, 서울고법에서 일하던 2014년에는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에게 1심보다 1년 감형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김 부장판사의 주요 판결로 소개하며 "대기업 총수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원의 관대한 양형을 불식시켰다"고 김 부장판사를 높이 평가했다.
여성인 김 부장판사가 내정됨에 따라 여성 헌법재판관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3명으로 유지된다. 헌법재판관과 소장 등 9명 가운데 3명은 대법원장 지명, 3명은 국회 선출 몫이고 나머지 3명은 대통령이 지명권을 가진다.
김 부장판사는 향후 열릴 국회 청문회를 거친 뒤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법관과 달리 국회 동의가 필요 없어 본회의 표결을 거치지 않는다.
대법원은 앞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를 꾸리고 심사에 동의한 36명 중 김 부장판사와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 윤승은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최종 후보로 추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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