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비리 잡는다...국토부, 제2기 종심제 위원회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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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기자
입력 2024-08-21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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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 위원회 구성 운영 방식을 대폭 개선하고, 오는 9월부터 2기 위원회 운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아울러 종심제 심의위원도 중심위 위원(턴키 심의)과 동일하게 공무원 의제 적용 규정을 명확히 하고, 사후평가 결과 불성실, 비리 정황이 확인된 위원에 대한 해촉 규정도 강화한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불공정 행위 업체에 대한 제재 규정을 강화하고, 심의 당일에 선정되는 위원 명단 비공개 및 심의 시 준법감시원 배치 등 비리행위 차단을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공정한 심의를 통해 기술력 있는 업체가 사업을 수주하는 등 종심제가 본연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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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대길 기자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사진=유대길 기자]
정부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 위원회 구성 운영 방식을 대폭 개선하고, 오는 9월부터 2기 위원회 운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 316명에 대한 구성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제2기 종합심사낙찰제 통합평가위원회 임기는 오는 9월부터 2년간이다. 

건설엔지니어링 종심제는 설계, 건설사업관리 등 건설엔지니어링 기술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2019년 3월 도입됐다. 30억원 이상 기본계획·기본설계, 40억원 이상 실시설계, 50억원 이상 건설사업관리에 적용된다.
 
종심제 위원 4단계 검증 시행...1341명 중 316명 선발

국토부 제1기 위원회의 임기 만료를 계기로, 그동안 확인된 운영상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제2기 위원회 구성과 함께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종심제 관련 용역업체의 입찰 담합, 금품 수수 등의 문제가 보도됐고 업계에서도 로비 만연, 기술 변별력 부족 등이 지적됐다"며 "제2기 위원회는 구성에서부터 운영 전반에 있어 청렴성 제고를 최우선으로 두고, 유례없는 4단계 검증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위원회 후보자를 모두 공공기관, 국립대, 주요 학회 등의 기관장 추천을 받도록 했다. 

각 기관에서 추천한 1341명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1차 서류 검증에서는 자격요건(경력, 학위, 기술사 자격증 등)을 확인했고 2차 검증에서는 기관별 감사·인사부서 협조를 통해 성실·품위유지 의무 위반, 수사 진행 중인 사람 등을 제외했다.

3차 검증은 국토부 및 산하 발주청과 총 6회의 세부 평가위원회를 열어 1기 종심제 심의 이력, 타 위원회 활동 내역, 퇴직 연한 및 세평 부적절 등을 검토했다.

4차 검증에서는 기관별로 그간 각종 심의 사후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증을 시행하였다.  

국토부는 이들 316명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한해 최종 위원으로 위촉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발주기관도 종심제 심의 직전에 선정된 위원을 대상으로 추가 청렴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처벌 강화, 위원 명단 비공개 등 제도 개선 추진..."종심제 제도 취지 강화"

종심제 심의 과정 전반의 혁신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먼저 주관성이 높은 현행 종심제 평가지표를 개선해 정성평가 및 총점 차등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평가지표는 연구용역 및 검증을 거쳐 내년 심사 시부터 적용 가능토록 연내 개정할 계획이다. 

사업계획 발표 및 기술인 면접 시 표식을 사용한 업체에 대해서는 당해 심의 탈락조치, 입찰 참가 제한 등 처벌을 강화한다. 또 사업 특성을 고려한 공통질문 전문화, 기술인 심층 면접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행정비용 절감을 추진한다. 

위원별 채점표, 평가 사유서 등 심의 결과는 온라인 턴키마당을 통해 영구 공개하고, 사후평가도 대폭 강화한다. 

또한 앞으로 발주청 소속 심의위원의 비율을 50% 이내로 제한하고, 국토부·타기관·교수·연구원 위원을 균형 있게 참여하도록 한다. 

아울러 종심제 심의위원도 중심위 위원(턴키 심의)과 동일하게 공무원 의제 적용 규정을 명확히 하고, 사후평가 결과 불성실, 비리 정황이 확인된 위원에 대한 해촉 규정도 강화한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불공정 행위 업체에 대한 제재 규정을 강화하고, 심의 당일에 선정되는 위원 명단 비공개 및 심의 시 준법감시원 배치 등 비리행위 차단을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공정한 심의를 통해 기술력 있는 업체가 사업을 수주하는 등 종심제가 본연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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