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및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정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수원=차우열 기자
입력 2024-08-21 10:30
    도구모음
  • AI 기사요약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경기도는 오는 9월 27일까지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 및 10년 이상 노후간판 안전점검을 추진한다.

    또, 2학기 개학기를 맞아 도내 초등학교 등 주변 보호구역(어린이보호구역, 교육환경보호구역, 식품안전보호구역)을 포함한 학교 주변 주요 도로 및통행량이 많은 상가 주변 등에 대한 불법광고물을 일제 정비한다.

    점검결과 위험한 상태의 광고물은 보수·보강·정비를 통해 안전조치를 취하고 노후, 불량 불법 고정광고물은 업주에게 자진 철거 등을 유도할 예정이다.

  • 글자크기 설정
  • 태풍 등 대비 노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추진

 
사진경기도
[사진=경기도]
경기도는 오는 9월 27일까지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 및 10년 이상 노후간판 안전점검을 추진한다.

최초 설치 후 10년 이상된 광고물(최근 3년간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광고물)에 대해 광고물의 부식정도, 구조상 결함여부, 태풍 시 탈락 위험 여부 등 안전에 문제가 있는 사항 전반을 살펴볼 계획이다.

이번 안전점검은 설치된지 오래되어 상대적으로 노후도가 높은 옥외광고물을 집중 점검한다.

또, 2학기 개학기를 맞아 도내 초등학교 등 주변 보호구역(어린이보호구역, 교육환경보호구역, 식품안전보호구역)을 포함한 학교 주변 주요 도로 및통행량이 많은 상가 주변 등에 대한 불법광고물을 일제 정비한다.

점검결과 위험한 상태의 광고물은 보수·보강·정비를 통해 안전조치를 취하고 노후, 불량 불법 고정광고물은 업주에게 자진 철거 등을 유도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지난 6월 3일부터 28일까지 풍수해 대비 31개 시군의 1만 669개 고정광고물, 15만 8588개 유동광고물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점검반을 편성·운영했다.

그 결과 현장 즉시 조치 11만 3218건, 보수·보강 조치 412건, 철거 조치 4만 3945건 등을 완료했다.

박종근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노후·불법광고물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겠다”면서 “학생들은 물론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