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입찰가보다 낮게 공사대금 결정한 금강종합건설…공정위 과징금 3.7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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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서 기자
입력 2024-08-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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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상복합 철근콘크리트 공사에서 경쟁입찰의 최저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금강종합건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7900만원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또 해당 행위로 인해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하도급거래질서가 크게 훼손된 점 등을 고려해 향후 금지명령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7900만원을 부과했다.

    김상윤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건설하도급과장은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를 제재해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거래에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것"이라며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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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상복합 철근콘크리트 공사에서 경쟁입찰의 최저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금강종합건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7900만원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금강종합건설은 이천 안흥동 주상복합 신축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와 관련해 지난 2018년 최저가 경쟁입찰에 나섰다. 당초 이 사건의 최저입찰가는 199억7000만원이었다.

이후 이들은 최저가 입찰사업자를 포함한 2~3개 업체와 공사대금 절감방안을 협의했고 해당 사업자들에게 추가적인 견적 제출을 요구했다. 해당 최저가 입찰자는 두 차례에 걸쳐 인하된 공사대금을 제시했고 그 결과 당초 입찰가격보다 4억9000만원 낮은 194억8000만원으로 공사 대금이 결정됐다.

금강종합건설은 자재변경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추가 견적 제출 요구가 수급사업자가 예측할 수 없는 불리한 사정이고 사유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해당 행위로 인해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하도급거래질서가 크게 훼손된 점 등을 고려해 향후 금지명령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7900만원을 부과했다.

김상윤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건설하도급과장은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를 제재해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거래에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것"이라며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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