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곧 추석인데..." 파라스파라 서울 한 달 영업정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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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수정 기자
입력 2024-08-2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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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부 김미숙(가명.40세) 씨는 이번 주말 파라스파라 서울(서울 강북구)에서 호캉스를 즐길 요량으로 예약했다가 취소 통보를 받았다.

    관광진흥법상 소유권 확보하라는 의미도 수분양자 보호 취지인 만큼 신탁을 해지하지 않고 분양을 한 부분, 그리고 피해를 본 사람이 없다는 점에 대해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했지만 당황스럽게도 패소했고, 행정명령이 떨어졌다"고 부연했다.

    이어 "예약 고객들에겐 문자 등을 통해 안내하고 보상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드릴 예정"이라며 "추석 연휴가 맞물려 호캉스 등 계획하고 예약한 고객들이 많은데 한 달 영업정지 처분으로 인해 본의 아니게 피해를 드린 것 같아 진심으로 송구할 따름"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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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나오너스 회원 전용 객실 편백탕에서 바라본 북한산 전경 사진기수정 기자
프라나오너스 회원 전용 객실 편백탕에서 바라본 북한산 전경 [사진=기수정 기자]
#주부 김미숙(가명.40세) 씨는 이번 주말 파라스파라 서울(서울 강북구)에서 호캉스를 즐길 요량으로 예약했다가 취소 통보를 받았다. 해당 숙박시설이 한 달 간 영업정지를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김 씨는 "여름 휴가도 떠나지 못해 모처럼 가족과 함께 호캉스를 즐기려고 예약했는데 몹시 황당했다"고 전했다. 
 
파라스파라 서울이 최근 강북구청으로부터 한 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22년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중 '소유권'에 관한 부분을 어겼다는 것이 처분 이유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24조에 따르면, 휴양 콘도미니엄업 시설의 분양 및 회원모집 시 회원모집 대상인 해당 제2종 종합휴양업 시설이 건설되는 부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해야 한다. 
 
회원권 분양 당시 파라스파라 서울은 리조트 전체가 담보 신탁이 걸려 있는 상황이었다.
 
강북구청은 파라스파라 서울이 법을 어기고 '불공정 거래'를 했다고 판단해 이같은 행정처분을 내렸다. 법상 소유권을 리조트가 확보한 후 분양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파라스파라 서울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담보신탁이 일반적인 PF보다 수분양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한다. 회원 분양 당시 소유권은 신탁사가 갖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 관계자는 "2023년 3월부터는 소유권 확보 후 분양하고 있다. 관광진흥법상 소유권 확보하라는 의미도 수분양자 보호 취지인 만큼 신탁을 해지하지 않고 분양을 한 부분, 그리고 피해를 본 사람이 없다는 점에 대해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했지만 당황스럽게도 패소했고, 행정명령이 떨어졌다"고 부연했다. 
 
이어 "예약 고객들에겐 문자 등을 통해 안내하고 보상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드릴 예정"이라며 "추석 연휴가 맞물려 호캉스 등 계획하고 예약한 고객들이 많은데 한 달 영업정지 처분으로 인해 본의 아니게 피해를 드린 것 같아 진심으로 송구할 따름"이라고 전했다. 
 
파라스파라 서울은 오는 24일부터 한 달간 영업이 정지된다. 이에 따라 이 기간 숙박시설을 예약했던 이들은 예약 취소 후 환불을 받거나 투숙일을 연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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