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장애인 근로자 육아휴직 시 고용부담금 의무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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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윤서 기자
입력 2024-08-2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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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근로자의 육아휴직 시 사업주의 고용부담금 납부 의무를 완화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권익위 조사 결과, 이같은 장애인 고용부담금 제도는 대체 인력 채용 소요 기간이 필요함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아 장애인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에 부담을 주고, 사업주도 육아휴직 가능성이 큰 장애인 채용을 꺼리게 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이에 권익위는 고용부에 장애인 근로자가 육아휴직 하는 경우 일정 기간은 사업주의 고용부담금 납부 의무를 완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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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휴직 사용에 부담 가능성…고용부에 제도 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민권익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장애인 근로자의 육아휴직 시 사업주의 고용부담금 납부 의무를 완화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장애인 근로자의 육아휴직 시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의무를 완화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전북 소재의 한 병원은 장애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에 들어가게 되면서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하게 돼 약 500만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했다.

이후 해당 병원은 일률적으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신청했다.

장애인 의무 고용은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인 사업체에 적용되며 현행 제도상 장애인이 육아 휴직을 쓸 경우 고용 상태가 아닌 것으로 보고 의무 고용률을 계산해 고용부담금을 사업주에게 부과한다.

권익위 조사 결과, 이같은 장애인 고용부담금 제도는 대체 인력 채용 소요 기간이 필요함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아 장애인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에 부담을 주고, 사업주도 육아휴직 가능성이 큰 장애인 채용을 꺼리게 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이에 권익위는 고용부에 장애인 근로자가 육아휴직 하는 경우 일정 기간은 사업주의 고용부담금 납부 의무를 완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현행 장애인 고용부담금 제도로 인해 장애인 근로자의 육아휴직이 사실상 제한되는 등의 부작용을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제도개선으로 장애인 근로자들이 보다 마음 편하게 육아휴직 할 수 있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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