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로표지기구 협약' 발효…자율운항선 등 국제협력 확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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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선 기자
입력 2024-08-2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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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와 해양수산부는 오는 22일부터 '국제항로표지기구에 관한 협약'이 발효된다고 21일 밝혔다.

    협약상 30번째 국가가 비준서 기탁을 완료하고 90일이 경과함에 따라 8월22일 국제항로표지기구에 관한 협약이 발효됐다.

    협약 발효로 국제항로표지협회가 정부 간 국제기구인 국제항로표지기구로 전환됨에 따라, 해상교통신호체계 등 항로표지 관련 국제표준이 이행력을 갖고 전 세계에 체계적으로 도입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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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로표지 국제 표준 체계적 도입 전망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 위치한 외교부 사진유대길 기자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 위치한 외교부. [사진=유대길 기자]


외교부와 해양수산부는 오는 22일부터 '국제항로표지기구에 관한 협약'이 발효된다고 21일 밝혔다.

국제항로표지협회(IALA)는 비정부 간 국제기구였지만, 2013년부터 항로표지에 관한 국제적인 수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간 기구로의 전환을 목표로 협약안을 마련하고 2021년 1월부터 회원국을 대상으로 협약 서명을 개시했다.

우리나라는 2021년 4월 협약 서명 이후 2022년 12월 싱가포르, 일본, 프랑스 등에 이어 12번째로 비준서를 기탁했다. 협약상 30번째 국가가 비준서 기탁을 완료하고 90일이 경과함에 따라 8월22일 국제항로표지기구에 관한 협약이 발효됐다.

협약 발효로 국제항로표지협회가 정부 간 국제기구인 국제항로표지기구로 전환됨에 따라, 해상교통신호체계 등 항로표지 관련 국제표준이 이행력을 갖고 전 세계에 체계적으로 도입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최근 국제적 관심이 높은 자율 운항선, 디지털 항로표지, 해양 빅데이터, 해양통신 등의 분야에서도 유관 정부 간 기구와의 국제협력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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