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분 뷰] 25년 만의 상속세 개정…중소‧중견기업 '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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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24-08-2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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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중견기업계의 해묵은 과제였던 상속세 할증이 폐지되면서 관련 업계가 활기를 띠고 있다.

    중견기업계는 밸류업·스케일업 등 우수 중견기업까지 최대 1200억원 한도로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기업은 한도 없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혁신기업(밸류업·스케일업)의 가업승계 시 공제해주는 가업상속재산 규모는 최대 600억원에서 1200억원으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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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중소‧중견기업계의 해묵은 과제였던 상속세 할증이 폐지되면서 관련 업계가 활기를 띠고 있다. 그동안 자수성가한 기업인들이 고령에도 경영권을 내려놓지 못하고 어렵게 운영을 해왔다.
 
대기업 오너가 보유 주식을 자녀 등에게 물려줄 때 경영권 가치를 평가해 상속세 부담을 가중시키는 이 제도가 기업 승계에 불필요한 부작용을 키운다는 지적을 정부가 받아들인 결과다.
 
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무려 25년 만에 시대의 흐름이 반영된 것이다. 상속세 최고세율이 50%에서 40%로 낮아지고 과세표준이 단순화됐다. 자녀 공제 금액은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확대됐다.
 
상속세 할증의 개념은 대기업 최대주주가 주식을 물려줄 때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해 과세표준 금액을 늘려 잡는 것에서부터 시작됐다. 하지만 ‘대를 이어 물려준다’는 표현이 부정적인 인식으로 자리잡게 되면서 개정이 매번 무산됐다.
 
이후 1993년 10∼30%로 차등 적용하다가 2019년 세법 개정 후 20% 단일 할증률을 적용하고 있다. 상속세 최고 세율은 50%이지만, 실제로는 훨씬 높다.
 
상속 주식 가치의 절반이 넘는 세금을 내는 과정에서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기업 규모가 작은 중소‧중견기업들은 회사의 존폐가 우려될 정도로 큰 타격이다.
 
대출이나 주식 현금화 등의 방법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할증제 없이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세율이 한국보다 높은 나라는 일본뿐이다.
 
중견기업계는 밸류업·스케일업 등 우수 중견기업까지 최대 1200억원 한도로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기업은 한도 없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혁신기업(밸류업·스케일업)의 가업승계 시 공제해주는 가업상속재산 규모는 최대 600억원에서 1200억원으로 확대됐다.
 
또한 연구개발(R&D)에 투자하는 기업, 중견기업으로 외형이 성장한 기업에는 기존보다 더 많은 세액을 공제해주는 것도 고무적이다.
 
대전·부산·대구 등 8개 기회발전특구로 본사를 옮기는 혁신기업(밸류업·스케일업)은 중소·중견 관계없이 상속세를 전액 공제해주는 것도 투자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과 매출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묶여 있던 가업상속 공제 대상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제외한 모든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됐다. 가업상속 공제 등이 적용되는 사업용 자산 범위에 임직원 임대주택, 주택자금 대여금 등도 포함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가업승계 지원세제에서 배제되던 임직원 복지를 위한 임대주택, 주택자금 대여금 등이 사업용 자산으로 적용되고, 과다보유현금 기준이 완화(5개년 평균 150%→200%) 되는 등 중소기업 현실에 맞게 제도가 개선된 것에 주목했다.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소득공제(최대 500만원→600만원)와 통합고용세액공제 확대도 시행된다.
 
물론 보완해야 될 점도 존재한다.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공제한도는 상향됐지만, 간이과세자 기준액 확대에도 소득 구간별 공제한도가 확대되지 않은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른바 ‘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계속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25년 동안 우리나라도 사회‧경제적으로 성장에 성장을 거듭해왔다. 이제는 기업 승계 문제를 경제의 선순환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보고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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