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 국토위 통과…22대 국회 첫 여야 합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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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현 기자
입력 2024-08-2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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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막혀 시행이 불발됐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전날 법안소위에서 각자 당론 발의한 전세사기특별법을 놓고 수정안을 만들어 합의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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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달 28일 국회 본회의서 통과 전망

  • 공공임대주택서 최대 20년 거주가능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왼쪽 첫째)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막혀 시행이 불발됐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22대 국회 개원 후 여야가 처음으로 합의 처리한 민생법안으로, 향후 여야 협치 기대감도 높아졌다.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8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전날 법안소위에서 각자 당론 발의한 전세사기특별법을 놓고 수정안을 만들어 합의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은 뒤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공공임대 형식으로 제공하거나 경매차익을 지원하는 정부안 등의 내용을 담았다.

피해자들은 해당 주택에서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게 된다. 이들은 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에서 기본 10년 동안 거주하고, 더 거주하기를 원할 경우 일반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10년간 추가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인 임차보증금 한도는 종전 3억원에서 최대 7억원으로 상향했다. 당초 보증금 한도는 3억원이었지만 5억원으로 상향했다. 여기에 피해지원위원회가 자체적으로 2억원까지 추가 인정할 수 있어 최대 7억원 구간 세입자까지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경매 차익이 없거나 피해자가 공공임대주택 거주를 원치 않을 경우에는 LH가 전세임대를 통해 다른 주거지를 제공할 수 있다.

그간 더불어민주당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보증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의 '선 구제 후 회수' 지원 방식을 고집했지만, 이를 철회하고 지원 규모를 대폭 늘린 정부여당 수정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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