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2024년 1월 1일 기준 3년 이내 혼인신고 또는 3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신혼부부 △청도군 소재 주택 주거자금(매입,전세) 대출(4억원 이하, 주거 전용면적 85㎡이하) △본인·배우자·직계비속 모두 무주택자(전세) 또는 1주택자(매입) 가구 △본인·배우자 모두 청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대출실행 주택에 ‘실거주’하는 가구 △2023년도 귀속분 기준 부부합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월6,628,696원/2인가구)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청도군은 지난 달 1일부터 31일까지 총 7가구에 대해 각 150만 원 씩 총 1050만 원을 지원해 신혼부부의 호응이 매우 컸다고 밝혔다.
아울러 쪽방, 고시원ㆍ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ㆍ움막, PCㆍ만화방,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재해 우려 지하층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자주거취약계층 등의 대상자가 공공ㆍ 민간임대주택에 입주 후 전입신고를 완료하면 이사비의 일부(최대 40만원)를 지원하는 ‘이사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지원을 받으려면 전입 신고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도군 민원과 건축디자인팀으로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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