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추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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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김규남 기자
입력 2024-08-2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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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청도군(군수 김하수)은 신혼부부의 주택마련 부담완화 및 안정된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 실시하는'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 추가 모집을 실시해 수혜자의 폭을 넓힐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4년 1월 1일 기준 3년 이내 혼인신고 또는 3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신혼부부 △청도군 소재 주택 주거자금(매입,전세) 대출(4억원 이하, 주거 전용면적 85㎡이하) △본인·배우자·직계비속 모두 무주택자(전세) 또는 1주택자(매입) 가구 △본인·배우자 모두 청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대출실행 주택에 '실거주'하는 가구 △2023년도 귀속분 기준 부부합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월6,628,696원/2인가구)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청도군은 지난 달 1일부터 31일까지 총 7가구에 대해 각 150만 원 씩 총 1050만 원을 지원해 신혼부부의 호응이 매우 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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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마련 부담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실시

하늘에서 본 청도군 전경드론촬영사진청도군
하늘에서 본 청도군 전경(드론촬영)[사진=청도군]
경북 청도군(군수 김하수)은 신혼부부의 주택마련 부담완화 및 안정된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 실시하는‘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 추가 모집을 실시해 수혜자의 폭을 넓힐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4년 1월 1일 기준 3년 이내 혼인신고 또는 3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신혼부부 △청도군 소재 주택 주거자금(매입,전세) 대출(4억원 이하, 주거 전용면적 85㎡이하) △본인·배우자·직계비속 모두 무주택자(전세) 또는 1주택자(매입) 가구 △본인·배우자 모두 청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대출실행 주택에 ‘실거주’하는 가구 △2023년도 귀속분 기준 부부합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월6,628,696원/2인가구)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청도군은 지난 달 1일부터 31일까지 총 7가구에 대해 각 150만 원 씩 총 1050만 원을 지원해 신혼부부의 호응이 매우 컸다고 밝혔다.
 
아울러 쪽방, 고시원ㆍ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ㆍ움막, PCㆍ만화방,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재해 우려 지하층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자주거취약계층 등의 대상자가 공공ㆍ 민간임대주택에 입주 후 전입신고를 완료하면 이사비의 일부(최대 40만원)를 지원하는 ‘이사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지원을 받으려면 전입 신고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도군 민원과 건축디자인팀으로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
 
김하수 청도군수는“이번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통해 주택마련 부담완화 및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추가 대상자 모집을 통해 사업 수혜자의 폭이 넓혀지면, 지역 정착률과 인구 유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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