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 등을 심사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선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토지보상법 개정안'도 심사에 올랐다.
가덕도 신공항 개발 사업은 부산 시민들의 숙원 사업 중 하나다. 건설에는 13조 80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생산 유발효과 16조 2000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6조 8000억 원 등 총 23조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예상하고 있다.
문제는 공항 건설을 위한 토지 매입 및 보상 절차인데, 김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토지보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가덕도신공항이 적기에 개항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속하고 원만한 보상 절차가 이뤄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부산시민의 염원인 가덕도신공항이 차질 없이 적기에 개항할 수 있도록 조속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초당적 협력을 요청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이 법안도 반대한다는 것을 기록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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