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예산 36조 1210억원에서 9867억원이 증액된 규모다. 도는 법적・의무적 경비 편성, 민생회복 촉진, 도민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추경예산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법적・의무적 경비로 시군 조정교부금 ’23 회계연도 정산분 1446억원 등 2240억원이 편성됐다. 민생회복을 위해서는 취약계층, 소상공인 지원 등에 2612억원이 편성됐다.
주요 항목으로는 △기존주택 임대・행복주택 건설 1355억원 △청년월세 한시 지원 150억원 △주거급여 259억원 △노인장기요양 시설・재가 급여 208억원 △장애인 급여 및 활동지원 177억원 △공공의료원 지원 24억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13억원 △지역화폐 발행 339억원 △노란우산 가입 지원 10억원 등이다.
또한, 지난 6월 계약 해제된 K-컬처밸리 공공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토지매입비 반환금 1524억원이 편성됐다. 추경예산안은 오는 9월 2일부터 9월 13일까지 열리는 경기도의회 제377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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