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산업부에 따르면 22일 열린 '분산특구 가이드라인' 설명회에는 분산특구 지정에 관심 있는 광역·기초지자체와 관련 분산에너지 사업자 등이 참여했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분산특구)은 지자체장의 신청에 따라 에너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산업부가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다. 특히 분산특구에서는 분산에너지 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전력 직접거래 특례가 적용된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분산에너지 정책과 분산특구의 취지 △지자체별 전력 자립률 등 여건에 적합한 분산특구 유형 △분산특구의 지정 절차·평가 기준 △분산특구 계획 수립을 위한 세부 작성 요령 등이 포함됐다.
뿐만 아니라 다음 달 초에 분산특구에서 전력직접거래의 핵심인 책임공급 비율, 대금정산 등 세부 내용을 포함한 '전력직접거래 고시'도 행정예고한다. 아울러 구역전기 등 분산형 전원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도 다음 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지자체가 보다 체계적으로 분산특구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단위 에너지 생산·소비와 전력거래 활성화를 위한 분산에너지사업자의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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