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생계비 절반에 그친 연금 수급액…"은퇴해도 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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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락 기자
입력 2024-08-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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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을 받는 고령층이 800만명을 넘어섰지만 이들이 수령하는 월 평균 연금액이 여전히 최저생계비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주택 가구의 연금 수급액은 57만5000원에 불과했지만 주택을 소유한 가구의 수급액은 96만8000원이었다.

    또 주택가치가 12억원을 초과한 가구의 연금 수급액은 217만5000으로 6000만원 이하 주택 소유 가구의 67만3000원과 3배 이상 차이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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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연금통계 결과 자료통계청
2022년 연금통계 결과. [자료=통계청]


연금을 받는 고령층이 800만명을 넘어섰지만 이들이 수령하는 월 평균 연금액이 여전히 최저생계비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거나 나이가 많은 고령층일수록 연금 수령액이 적어 노인 빈곤 문제 해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022년 연금통계 결과'에 따르면 2022년에 기초연금, 국민연금, 직역연금 등 연금을 1개 이상 수급한 65세 이상 인구 818만2000명의 월평균 수급금액은 65만원이었다. 같은 해 1인가구 기준 월 최저 생계비가 116만원인 것을 고려하면 평균적으로 받는 연금액이 최저 생계비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셈이다. 

연금액만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탓에 고령층의 취업률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65세 이상 고용률은 올해 7월 40.1%로 지난해 같은 기간(38.7%) 대비 1.4%포인트 높아졌다. 같은 기간 65세 이상 취업자 수는 34만명 늘었는데, 이는 전체 취업자 수 증가 폭인 17만2000명의 두배에 달하는 규모다. 

나이가 많을 수록 연금 수급액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65~69세는 월 평균 75만9000원을 받았지만, 80세 이상은 51만5000원으로 수급액이 31.2% 적었다. 다양한 연금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한 초고령층으로 갈수록 기초연금만 수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주택 소유 여부와 소유 주택의 가치에 따라 연금 수급액도 격차를 보였다. 무주택 가구의 연금 수급액은 57만5000원에 불과했지만 주택을 소유한 가구의 수급액은 96만8000원이었다. 또 주택가치가 12억원을 초과한 가구의 연금 수급액은 217만5000으로 6000만원 이하 주택 소유 가구의 67만3000원과 3배 이상 차이를 나타냈다. 

1인 가구의 평균 연금액은 전체 평균보다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1인 가구의 연금 수급액은 월 평균 58만원으로 전체 평균액보다 7만원이 적었다. 또 1인 가구의 57%는 25만~50만원 수준의 연금을 받고 있었으며 연금을 아예 받지 못하는 가구도 11만7000가구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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