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구,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첫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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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박연진 기자
입력 2024-08-22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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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동구가 그동안 공동주택 지원사업에서 소외됐던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을 새롭게 도입한다.

    동구는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2024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을 처음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사용 승인일로부터 25년이 경과한 20세대 미만의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옥상 방수, 도색, 옹벽 보수 등 공용 부분의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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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2024년 신규 사업 시행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사용승인일로부터 25년이 경과한 20세대  미만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의 옥상방수 도색 옹벽 보수 등 공용부분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사진부산동구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사용승인일로부터 25년이 경과한 20세대 미만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의 옥상방수, 도색, 옹벽 보수 등 공용부분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사진=부산동구]
부산 동구가 그동안 공동주택 지원사업에서 소외됐던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을 새롭게 도입한다.

동구는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2024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을 처음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사용 승인일로부터 25년이 경과한 20세대 미만의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옥상 방수, 도색, 옹벽 보수 등 공용 부분의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한다.

2023년 12월에 조례 제정을 통해 시행된 이번 사업은 올해 약 3000만원의 예산으로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단지별 사업비의 80% 범위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나머지 비용은 입주민이 부담하게 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접수할 수 있다. 신청 절차는 동구청 홈페이지의 안내사항 게시판에서 필요한 제출 서류를 다운로드한 후, 건축과에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이후 현장 조사를 거쳐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재해의 위험성, 노후도, 사업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원 대상이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김진홍 동구청장은 "이번 지원사업은 자력 정비가 어려운 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며, "앞으로도 주거환경이 열악한 구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동구 내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개선을 위한 첫걸음으로, 주민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

동구청 관계자는 "향후 지원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예산 확대와 지원 대상을 점진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의 주거 안전성을 높이고, 보다 많은 주민들이 쾌적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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