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개발업자에 대한 수사 무마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67·사법연수원 16기)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고검장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대검찰청 지휘부를 만나 정바울에 대해 불구속수사를 청탁하는 행위는 전관 변호사로서 영향력 행사에 의한 부적절한 사적 접촉에 해당한다"며 "불구속수사가 가능하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청탁의 대가로 거액을 받는 행위는 변호사 직무 범위를 벗어난, 금지하는 행위"라고 임 변호사를 꾸짖었다.
그러면서 "금전 액수나 명목, 경위에 나타난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 자신이 부적절한 처신을 깨닫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기보다 변명에 일관하는 점, 금전 처리 내용, 압수수색 직후 허위 내용이 포함된 입장문을 발표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을 지낸 그는 2015년 퇴임하고 변호사로 전직한 뒤 백현동 사건에 연루돼 그간 검찰 조사를 받아왔다.
백현동 사건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성남시가 민간업자에게 용도를 한번에 4단계 상향 변경해주거나 '옹벽 아파트'를 짓도록 허가해주는 등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다.
임 전 고검장은 사건 수사를 무마하는 대가로 백현동 개발업자였던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에게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임 전 고검장이 검찰 고위직 인맥을 이용해 성공 보수로 정 대표에게 10억원을 요구했고 착수금으로 1억원을 수수한 사실이 적발됐다며 임 전 고검장을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진행된 재판에서 임 전 고검장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보수 역시 정당하게 지급된 것이며 먼저 요구하지 않았다고 줄곧 주장했으나 결국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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