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민턴협회, '안세영 진상조사위' 잠정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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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은미 기자
입력 2024-08-2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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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배드민턴협회의 안세영(22·삼성생명) 선수 작심 발언과 관련한 자체 진상조사가 잠정 중단됐다.

    문체부는 지난 16일 자료를 내고 "협회 정관은 단체 내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서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진상조사위 구성 절차 위반을 지적했다.

    협회는 '협회의 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를 집행하고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해 승인받아야 한다'는 예외 조항을 활용, 광복절에 급하게 조사에 들어갔지만 진상조사위 구성은 결코 경미한 사항이 아니라는 게 문체부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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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체부 제동..."경미한 사항 아냐"

지난 1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열린 안세영의 작심 발언 관련 대한배드민턴협회 자체 진상조사위원회 회의에 김학균 배드민턴 국가대표팀 감독을 비롯해 위원 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열린 안세영의 작심 발언 관련 대한배드민턴협회 자체 진상조사위원회 회의에 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대한배드민턴협회의 안세영(22·삼성생명) 선수 작심 발언과 관련한 자체 진상조사가 잠정 중단됐다.

22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배드민턴협회의 진상조사위 활동을 중단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앞서 문체부는 '협회 정관에 따라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진상조사위를 구성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조사위 해체나 종료는 아니고, 멈춘 것은 사실이다. 관계자는 "문체부가 협조를 구할 경우 진상조사위 위원들이 활용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지난 16일 자료를 내고 "협회 정관은 단체 내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서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진상조사위 구성 절차 위반을 지적했다.

협회는 '협회의 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를 집행하고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해 승인받아야 한다'는 예외 조항을 활용, 광복절에 급하게 조사에 들어갔지만 진상조사위 구성은 결코 경미한 사항이 아니라는 게 문체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안세영의 발언과 관련한 진상조사는 향후 문체부 조사단과 대한체육회 조사위원회를 중심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협회는 진상조사위를 통하지 않더라도 안세영과의 면담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진상조사위는 이번 주 안세영의 의견을 청취하려 했으나, 선수 일정 등의 문제로 조사가 성사되지 않았다.

안세영은 1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협회와 시시비비를 가리는 공방전이 아닌 제가 겪은 일에 대한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있기를 내심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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